본 자료는 시도분담금사업으로 추진된 「2025년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용역」 세부사업 중 정책연구 추진 결과물입니다.
연구 배경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학교시설 수급정책이 양적 확충에서 질적 전환·공간 재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이 꾸준히 늘면서 교육과정 운영 제약, 구조적 안전성, 생애주기비용(LCC) 측면의 비효율이 현장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필요성
「공간재구조화 사업 업무지침(2025.8.1.)」은 정밀안전진단, 기능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일관되게 판단할 표준 기준이 없어 시·도교육청 간 검토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축과 리모델링 중 합리적인 사업유형을 결정할 수 있는 공통 기준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주요내용 및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개축타당성 TF(3차례 회의)와 전문가 자문, AHP(계층분석법) 기반 설문을 거쳐 안전성·기능성·경제성으로 구성된 100점 만점의 정량평가체계(대분류 3개·중분류 6개·소분류 11개 항목)를 도출했습니다. 아울러 25개 정성 평가항목(필수 12개·일반 13개)과 함께, 교육청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평가방식(Case)과 표준과업지시서 샘플을 부록으로 제시했습니다.
활용방안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기준으로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개축타당성을 검토하거나 외부 용역을 발주할 때 공통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항목별 가중치나 세부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유형은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